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37

공영주차장 건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보아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한 절차적 하자로 취소처분 된 사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0구합73488) 주 문 피고가 2020. 6. 11. __결정·고시한 __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원고들 소유의 서울 000 동숭동 000 대 299.4 ㎡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__대 2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__토지 소유자들__이다. 나. 피고는 2020. 6. 11. __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2022. 5. 15.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하자 중대명백헤 무효 판결 (2020구합86972) 공익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판결 피 고 : **구청장 주 문 : 1. 피고가 2020. 5. 14. 고시 제2020-71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분, 2020. 8. 13. 고시 제2020-148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대 99㎡ 및 그 지상 주택, ② 임야 20㎡, ③ 대 73㎡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__생략.. 2022. 5. 13.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범죄 , 또는 재난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된 내용의 권익위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 한다.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 2022. 5. 12.
계좌이체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요즘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그 반환 받는 절차를 지원 받는제도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계좌이체나 기타 타인에게 송금시 잘못 보낸 즉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 2022. 5. 12.
도로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과 매수청구 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 2022. 5.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