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3 청주행정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에 종료됩니다. 해당자는 서두르세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됩니다. 이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언론에서는 8월4일 종료라고 했는데 법조문은 10월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 날짜는 최근의 법조문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분에게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2022. 1. 13.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 가능한 적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증기부 수정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입니다. 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2021. 10. 15. 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는 까다볼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며 약칭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라고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그냥 특별조치법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이전.. 2021.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