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환경 , 기상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 합니다.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