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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3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동승 탑승 등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1. PM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최대 2천만.. 2024. 8. 16.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도 일반 운전면허취소와 동일합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흔히 고라니 라고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도 매우 많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므로 처벌 받을지 몰랐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히 규제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목차 1. 전동킥보드란? 최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며 개인형이동장치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기로 된 이동 수단을 술을 마신 채 타고 다닌다면 범칙금 10만원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을 낼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 되며, 뒤이어 행정처분으로 운.. 2022. 7. 29.
청주행정사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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