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주류제공3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 온 청구인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음식점 정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 문구와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억울하게 여기며, 식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성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2024. 2. 20. 청소년 주류판매 중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경우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정부가 준비중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조치가 도입될 예정 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사례 증가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술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르고 판매한 영업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건이 매우 제.. 2024. 2. 14.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