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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3

미지급용지(미불용지) 토지보상 적극적 손실 보상 청구 방법 지금은 도로등 공익사업을 진행 할 경우 모두 많던 적던 모두 선보상을 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으나 과거 새마을 도로 시절에는 이러한 보상 절차 없이 도로등 공공의목적으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들이 꽤 있다. 이렇듯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 되는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지금이라도 미불용지에 해당 됨을 주장 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있어 정리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1. 국민원익위 사례 30년 전 보상금 없.. 2022. 6. 3.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 토지보상법 상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서도 전부 매수해 달라고 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실제 매수해주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대비 비율과 또한 "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 하느냐 이다. 실제 본인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잔여지 까지 한번에 가져가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잔여지 매수 기준이 엄격하기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매우 작다. 우선 잔여지 매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다 토지보상법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 2021. 6. 16.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도 LH 매수청구 방법 그린벨트 라고 흔히 말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이며 이에 대한 정식 법규 명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며 약칭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이라고 하는 것 이다. 이 그린벨트 법 즉 개발제한구역 법률은 보통 도시 과밀화 팽창을 방지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를 설정하고 해당 녹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 인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이 바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 별조치법 이다.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제적인 침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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