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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17

지역주택조합 시행 공익사업 관련 사업인정 의제 와 수용권원, 사용권원 쟁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요약 안건번호21-0183 회신일자2021-07-06 => 원문 확인하기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__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하 “사용권원”이라 함)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도시.. 2022. 7. 25.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미지급용지(미불용지) 토지보상 적극적 손실 보상 청구 방법 지금은 도로등 공익사업을 진행 할 경우 모두 많던 적던 모두 선보상을 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으나 과거 새마을 도로 시절에는 이러한 보상 절차 없이 도로등 공공의목적으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들이 꽤 있다. 이렇듯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 되는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지금이라도 미불용지에 해당 됨을 주장 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있어 정리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1. 국민원익위 사례 30년 전 보상금 없.. 2022. 6. 3.
토지 보상 과 토지수용과정에서 주요 서류 검토 사항 공익사업등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할 때에는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재결신청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해 본다. 가. 수수료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나.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람 시행 여부 다. 협의의 적정성 1)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협의평가서의 가격..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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