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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17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 2022. 3. 5.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1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대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2022. 3. 5.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자를 소유자 추천 시 보상 금액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영업권보상 등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금을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따라 토지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리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수용과정에 토지주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 입장에서만 2명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일정 수를 모아 감정평가사를 추천 하면 위 시행자가 선정한 2명 외에 주민(토지주) 추천으로 들어간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가 총 3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 2021. 11. 3.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기우편 수취거부한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각종 통지서, 공문등을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 토지주가 이러한 사업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우편물을 수취거부, 수취거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제의 의견을 남겨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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