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각종 통지서, 공문등을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 토지주가 이러한 사업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우편물을 수취거부, 수취거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제의 의견을 남겨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5. 29.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 (주소 생략) 일원 185,269.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2015. 7. 27. ~ 2015. 9. 4.)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법무법인 ○○’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는 피고에게 2016. 2. 25., 2016. 3. 4., 2016. 3. 14.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우편물에는 ① 법무법인 ○○가 원고를 대리하여 재결신청청구서를 송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문서 원본, ② 원고 명의의 재결신청청구서, ③ 원고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외 1 등)에게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모두 피고의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다.
(4) 피고는 2017. 1. 25.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외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법리
가. 토지보상법령의 규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에 의하면,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라야 한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3)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등 참조).
나.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
(1)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 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 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제32조 제1항). 우편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이 등기취급(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우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참조)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 51758 판결 등 참조).
=> 여기서는 반송된 경우에는 배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반송의 책임이 누구에게있는지는 각 사안별로 쟁점을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 한편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 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부당한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판단
(1)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봉투 겉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탈퇴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인 2016. 2. 1.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기한까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탈퇴조합원들과 종전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수용 여부 및 정당한 보상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재결신청청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일반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또한,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가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5)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과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가 원고의 성명 등을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에 병기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우편물의 발송인을 부실 기재하였다고 탓하기도 어렵다.
(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한 이상,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피고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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