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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

청주행정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에 종료됩니다. 해당자는 서두르세요

by 윤행정사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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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됩니다. 이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언론에서는 8월4일 종료라고 했는데 법조문은 10월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 날짜는 최근의 법조문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분에게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여기 블로그에서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몃번의 글을 올린적이 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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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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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은 토지·건물이, 동지역은 농지·임야가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동 지역의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올해 2022년 8월4일까지 이므로 우선은 내가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상이 될 경우 준비서류들이 복잡하므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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