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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3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경우 위법하여 행정심판으로 구제 - 청주행정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 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으나,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 위.. 2022. 8. 1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 폐기물처리업중 하나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밀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규정상 밀폐형차량과 밀폐형덮개설치 차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12.31기준으로 현재기준은 변경가능성 있슴) 1) 생활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 흩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①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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