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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8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후에 다시 시행자와 협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토지수용 즉 수용재결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협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전의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은 없다라는 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 무효확인] 일부 발췌 및 요약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 2022. 9. 22.
지역주택조합 시행 공익사업 관련 사업인정 의제 와 수용권원, 사용권원 쟁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요약 안건번호21-0183 회신일자2021-07-06 => 원문 확인하기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__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하 “사용권원”이라 함)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도시.. 2022. 7. 25.
토지보상 관련 토지수용 재결에서 수용신청 기각 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2022. 3. 21.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1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대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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