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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1

by 윤행정사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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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대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구 도시정비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3조, 제88조 등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제43조), 위와 같은 제반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이는 권리자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10. 28. 이 사건 조합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을 2016. 12. 16.자로 개시하는 재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2016. 12. 9.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인 및 △△△에게 447,411,1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주정착금 등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정착금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으로서,

위 금원이 주거용 건물의 사용·수익 권능 제한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즉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구 도시정비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사례에서 2가지 중요하게 볼 것은 , (물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우선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금이 확정되고 그 금액을 시행사가 공탁을 한 경우에는 비록 그금액에 대한 다툼의절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만큼 해당 토지나 수용대상물은 소유권이 시행사로 넘어 간것 이므로 소유주는 인도의무를 지며 인도를 거부한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대상이 된다는 것 이다.

 

두번째 주목한 점은 사업의 대상자에게 공탁한 금액이 공유관계의 경우 각각 같은 금액을 결정하고 공탁한 것으로보인다.

이는 등기부등 소유권 증명에서 1:1 공동 지분인 경우로 추정된다,

다만 등기부등 명확한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는 이번 사례에서는 알수가 없는 것이기에 해당 논의는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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