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관리법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절차와 요건 정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오니, 폐유,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기물을 1차 가공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 재활용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재생 원료’를 만들어내는 곳이죠.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불법이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목차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개요, 사용할 시설과 장비, 확보 예정인 인력, 보관시설 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그리고 폐기물 공정도, 처리량, 시설 도면도 빠지면 안 됩니다.2단계. 적정통보 후 허가 신청사업계획서가 .. 2025. 4. 18. 건설 현장 성토재로 폐기물을 썼다고? 그런데 토양오염 기준은? 최근 대법원이 폐기물을 건설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R-7-1 유형’이라는 특정 재활용 방식이 쟁점이 된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와 폐기물 재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원고는 건축토목공사현장에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R-7-1 유형)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사용된 폐기물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환경당국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원고는 “관련 기준(R-7-1 유형)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조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1.. 2025. 4. 8. 열분해유 생산을 위한 열분해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분 (소각)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나 승인 대상 입니다.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열분해시설에 대한 규정이 2022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통해 납사 및 경유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 시설 종목을 재활용 과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을 통해 가스 및 오일로 분해되어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식은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생산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각시설로만 규정되었던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