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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열분해유 생산을 위한 열분해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분 (소각)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나 승인 대상 입니다.

by 윤행정사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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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열분해시설에 대한 규정이 2022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통해 납사 및 경유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  시설 종목을 재활용 과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을 통해 가스 및 오일로 분해되어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이 방식은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생산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각시설로만  규정되었던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열분해유 회수 기준을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 입니다.

이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연료전지 및 수소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 부담이 큰 폐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열분해시설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개정 2022. 11. 29.>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3. 재활용시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ㆍ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ㆍ침전 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개정 2023. 5. 31.>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ㆍ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ㆍ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분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분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처분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연소실ㆍ열분해실ㆍ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다) 열분해 소각시설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4)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화학적 재활용시설

 열분해시설
      가)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응축설비,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유류저장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해야 한다.
      사)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ㆍ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 폐기물 투입구ㆍ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차)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카) 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방식, 설계ㆍ시공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열분해유-열분해시설
열분해유 열분해시설 - 출처: 환경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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