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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by 윤행정사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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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에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들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협의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록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 약정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 계약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 계약이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에 따라 1.5 ~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업종 및 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며, 아이피(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수탁기업의 정의와 범위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의 중요성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이 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3. 법적 근거와 약정서 작성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적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 시, 납품대금의 조정 범위,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적용 예시

이 제도의 적용 예로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등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수탁·위탁 거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1.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수탁·위탁거래의 적용대상
    •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입니다.
    • 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3.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여러 상황에서 해당됩니다.
      1.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제조,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 수·위탁거래가 해당됩니다. 수탁기업이 제조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위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완제품 및 중간재의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위탁기업이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 위탁한 경우 해당됩니다.
      4. 위탁기업이 제조과정에서 가공, 도장, 도금, 주단조, 조립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됩니다.
      5. 위탁기업이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작, 용접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됩니다.
      6. 위탁기업이 제품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해당됩니다.
      7. 위탁기업이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사양서에 의해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 및 건축의 부속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해당됩니다.
      8. 근무복 제조 위탁이 해당됩니다. 다만, 근무복 제조 위탁이 아닌 기성품의 단순 구매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수리, 가공, 공사, 용역(기술개발 포함)은 대부분이 수위탁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통을 위해 운수사업자에 운송을 위탁하거나 통근버스 위탁, 청소 위탁, 경비 위탁, 감리 위탁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사내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용품 또는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단순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4용지, 프린터 부속품인 토너 등의 사무용품 또는 굴착기 등의 기계를 구매하는 것은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무용품 등에 회사 로고를 인쇄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철, 원유, 시멘트, 자갈, 모래, 에탄올 등의 원료를 구입하는 것은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격을 지정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거나, 품질·규격을 지정하여 골재를 납품하게 한 경우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점 등을 통해 규격 등이 정해진 일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 회사에서도 구입 가능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위탁기업이 길이·굵기 등을 지정하여 납품하게 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1회성 단순 택배처럼, 계약 등에 의한 운송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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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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