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를 위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나 유통 취급업자, 식당등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예고 되어서 이를 전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다운로드
1)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2)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3)개식용 도축 유통 운영신고서
4)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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