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카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APEC) 회원국 간의 비즈니스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여행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비자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입국 심사 시 빠른 통과를 도와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APEC 회원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합니다
목차
ABTC 카드의 혜택
ABTC 카드는 APEC 회원국 간의 비즈니스 여행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 신청 절차의 간소화:
ABTC 카드 소지자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스트레일리아 | 브루나이 | 칠레 |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일본 | 한국 | 멕시코 | 말레이시아 |
뉴질랜드 | 페루 | 필리핀 | 파푸아뉴기니 | 러시아 |
싱가폴 | 태국 | 대만 | 베트남 |
2. 공항에서의 빠른 입국 심사:
ABTC 카드 소지자는 공항 입국 시 전용 심사 창구를 이용할 수 있어, 일반 여행자에 비해 훨씬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잦은 비즈니스 여행으로 지친 여행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 1). 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2).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3. 추가 혜택:
일부 APEC 회원국에서는 ABTC 카드 소지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ABTC 카드 소지자를 위한 라운지 이용 권한이나 우선적인 비자 신청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BTC 카드 신청 방법
ABTC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ABTC 카드는 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APEC 회원국을 자주 방문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소속 국가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본, 비즈니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회사 소개서, 출장 명령서 등)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절차: 소속 국가의 ABTC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ABTC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BTC 카드 발급 자격 요건
1) 기업자격 요건
무역업체해외투자업체해외건설업체외국인투자업체전시업체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
전시업체: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1-1)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 ( 임직원 수에 따른 최대신청인원)
20명 미만 | 2명이하 |
20-50명 미만 | 5명 이하 |
50-100명 미만 | 10명 이하 |
100-500명 미만 | 20명 이하 |
500-1,000명 미만 | 30명 이하 |
1,000-5,000명 미만 | 50명 이하 |
5,000명 이상 | 100명 이하 |
10,000명 이상 | 200명 이하 |
20,000명 이상 | 300명 이하 |
1-2) 추가신청 요건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로 수출 또는 수입 실적으로만 추가 가능)
구분 | 100~500만불 미만 | 500~1,000만불 미만 | 1,000만불 이상 |
임직원 수 5-20명 미만 | 0명 | 1명 | 3명 |
임직원 수 20-100명 미만 | 1명 | 3명 | 5명 |
2)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ABTC 카드는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카드를 활용하면 비자 신청의 번거로움 없이 여러 APEC 회원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여행 중 시간을 절약하여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ABTC 카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ABTC 카드 신청 방법
- 자격 요건 확인: 한국에서 ABTC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APEC 회원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해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유효한 여권의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회사 소개서와 같은 비즈니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명장, 명함 등)
- 최근 3년간의 출입국 사실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 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ABTC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OTRA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단 버튼 참조) 하여 ABTC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
- 신청서와 서류는 먼저 한국 내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APEC 회원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각 APEC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ABTC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수령:
-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보통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발급되면, 신청 시 지정한 주소로 배송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신청관련 최신 정보와 변경사항은 KOTRA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BTC 카드 사용 방법
ABTC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카드 활성화 및 유효성 확인
- ABTC 카드를 수령한 후, 카드의 유효성과 활성화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카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등록 또는 전화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여행 전 회원국의 입국 요건 확인
- 비록 ABTC 카드가 여러 APEC 회원국으로의 여행을 간소화하지만, 각국의 입국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해당 국가의 최신 입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항에서 ABTC 카드 사용
- ABTC 카드 소지자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 공항에서 빠른 입국 심사를 위한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일반 여권 대신 ABTC 카드를 제시하여 신속한 입국 절차를 이용하세요.
4. 카드의 유효 기간 및 갱신
- ABTC 카드는 일반적으로 5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료 전에 카드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5. 비상 상황 대비
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ABTC 카드 발급 기관에도 분실 사실을 알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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