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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을 등록하는데 있어서 관련기관의 서류준비는 사전 성분검사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좀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료 생산과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각종 용어정리. 필요서류, 시설기준 등의 내용을 모아 봤습니다.
목차
1. 비료의 정의 및 종류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여 식물의 재배를 돕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에는 토양개량용 자재도 포함됩니다.
1). 비료의 종류 및 용어정리
- 보통비료: 부산물비료를 제외한,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입니다.
- 부산물비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입니다.
- 공정규격: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규격입니다.
- 보증성분: 비료업자가 비료에 함유된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2. 비료생산업 등록 절차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에는 보관창고, 검량, 포장 장치가 포함되며, 특히 퇴비의 경우 발효시설과 후숙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1) 비료 종류별 법적 시설기준
비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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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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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통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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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소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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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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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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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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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칼리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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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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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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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배합기(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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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회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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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燒成爐)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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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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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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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토비료(苦土肥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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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장치,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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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량요소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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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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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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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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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산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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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숙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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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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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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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쇄기(증제 가죽분의 경우에는 찌는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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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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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기 등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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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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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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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료생산업 등록 필요 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1. 기본 서류
- 건물 및 시설배치도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제조공정, 원료 및 투입비율
3.2. 추가 서류
-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표(해당 경우)
- 법인 관련 서류(법인인 경우)
4. 비료생산업 등록 , 제조 시 유의사항
비료생산업 등록 시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공정규격에 맞는 성분이 필수 입니다.
성분에는 각 종류별 유기물 함량, 유해성분 기준 준수 등이 필수적입니다.
퇴비는 유기물 함량 30% 이상, 유해성분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장균과 살모넬라가 불검출되어야 하며, 공정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5. 미등록 업자에 대한 처벌
등록하지 않고 비료생산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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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생산업 등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정규격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원활한 등록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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