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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자영업자와 예술인, 보험설계사등 특수직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신청

by 윤행정사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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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목적은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가입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급여 소득자가 원칙이나 그 외에 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주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 가정 민간 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게요양기관 운영자 등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별로 요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중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우러중 피보험 기간이 9개월 이상 고용포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우러 중 피보험 단위가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공통적 사유로 , 폐업이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액수 계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기초일액에 따라 계산되며,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일액이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합계를 피보험기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기초일액의 근거에 따라

    자영업자는 기초일액의 60%를 120일~210일간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기초일액의 60%(상한액 6만6000원) 금액을 120일 ~270일간 지급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2)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3)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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