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외부활동이 왕성해지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등에서 날이 따뜻해지면 많은 가게들이 실외 공간을 활용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1층의 경우 가게 앞 공간, 또는 테라스나 루프탑 같은 옥외 공간에서 고객에게 영업을 하려면 '옥외영업신고'를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일부 조건이 충족하면 (옥외영업신고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하단에 참고로 올려보았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옥외영업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자체에 신고 후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대상 영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입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는 외부 공간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옥외영업 장소 선정 시 주의사항
2021년 1월부터 옥외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되었지만, 많은 영업주분들이 가게 앞 공간에 대해 무조건 영업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새로 인수하거나 임차한 가게 앞 공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시, 특히 '전면공지' 내의 '대지안의 공지' 사용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는 건축한계선과 필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 장애물 설치나 사적 영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자체 규정인 조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옥외영업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도시계획, 공중위생, 소방 등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장과 연접하여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도로나 보도블록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옥외영업장이 공개공지나 도로일 경우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 2층 이상에서 옥외영업을 계획한다면, 난간의 높이는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옥외영업 신고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는 좀 복잡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대행을 맏겨 보세요.
서류에 따라서는 건물주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류가 준비되고 관한 기관에 접수되면, 지자체는 3~4일 이내에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 식품의 위생, 소음발생등등 세부 항목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및 평면도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옥외영업장 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옥외영업 시설 사진
- 집합건축물 관리단의 사용 승낙서
- 점용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옥외영업 준수사항
옥외영업 시간은 일반적으로 내부 영업장의 영업시간을 따르며, 주변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에는 이동식 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영업 시간 외에는 시설물을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의 사용은 금지되며, 조리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폐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신고 옥외영업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2차부터는 영업정지 처분(7일 / 15일)을 받게 됩니다.
처음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옥외영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드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옥외영업 자체 체크리스트
1) 허가조건 체크리스트
구 분 | 사전 검토 항목 | 해당 | 비해당 |
---|---|---|---|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 □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 |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2) 불허조건 체크리스트
구 분 | 사전 검토 항목 | 해당 | 비해당 |
---|---|---|---|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 |
※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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