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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정리

by 윤행정사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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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복잡한 규제와 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그리고 운송가맹사업까지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특성, 운영 조건 및 허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범위

    1. 화물자동차의 정의

    한국에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정의되며,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와 특수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타인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며,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자체 화물자동차 또는 가맹점을 통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조건 및 허가 요건

    1. 허가 절차

    •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이들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의무 사항

    • 운송사업자는 안전 운행, 화물 운송 질서 유지, 정당한 운송 계약의 수행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이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및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운송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령 정리 및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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