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 해외 구매대행 으로 부업이나 전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이버몰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중국 등 해외 구매대행 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건, 절차 및 방법, 의무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해외 구매대행 업자란?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를 대신해 구매를 진행하고, 수입 절차를 돕습니다.
2.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건
두매대행업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수 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룹니다.
구매대행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후,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보세운송업자 등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세관장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거나 기소 중이지 않을 것
- 관세법 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준비서류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국세납세증명서
4. 등록 절차 및 방법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5. 등록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록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등록효력상실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구매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의 경우 해산된 경우)
-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구매대행업자의 의무
구매대행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지 않을 것
- 수입신고물품에 관한 관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것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관세 상당 금액을 수령한 경우)
-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계약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8. 등록사항 변경 신고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는 필수등록 대상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선택등록 대상자는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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