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또는 제조업,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중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그 상담 사례가 있어 , 해당 내용의 관련 법령을 화장품 법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조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생략 삭제 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 등록 대상 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 등록대상업
-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신고 대상업
-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참고]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화장품의 명칭
-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5. 제조번호
-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7. 가격
-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화장품의 명칭
- 2. 영업자의 상호
- 3. 제조번호
-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___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 2. __변패(變敗)된 화장품
- 3. __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4. __이물이 혼입_부착된 것
- 5. __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__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6. __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7. __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__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8. 용기나 포장이 불량__려가 있는 것
- 9. __사용기한_을 위조ㆍ변조한 화장품
- 10.__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 1. __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 1의2. __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1의3. __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2. __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 3._판매의 목적이 아닌__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② 누구든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2020. 4. 7.>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미등록영업) 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__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미신고 영업)을 위반한 자
1의4. 제3조의2제2항을(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__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__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
2의4.__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상단 영업금지 항목 참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상단 판매금지 항목 참조)제1항제1호(미등록판매)ㆍ제1호의2(미신고판매) 또는 제4호(포장 및 표시사항 웨손,위변조)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_세부내용 생략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8. 3. 13.>
1의2. __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__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__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의2. __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__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__명령을 위반한 자
5. __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__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__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__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__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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