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내용: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LH 청약플러스 (☎1600-1004, apply.lh.or.kr) 및 관할 지자체
2. 전세 임대
대상 및 내용: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및 지방공사
3.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내용: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진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34세 이하)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금리 2.15~3.5%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대출금 2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하, 금리 1.8~2.7%
-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85㎡ 이하,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 1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5%
시기: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속 운영
신청방법(문의처):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1566-9009, khug.or.kr) 및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 방문 접수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며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월세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시기: 2022~2026년 한시 사업
신청방법(문의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내용: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한 청년(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입주민이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를 지원합니다(최대 30만 원).
시기: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방법(문의처):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6. 통합공공 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을 시세 35~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7. 행복주택
대상 및 내용: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의 수입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가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을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8.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대상 및 내용: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의 수입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가 대상입니다.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9.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대상 및 내용: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의 수입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가 대상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이처럼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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