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 유통 취급업자, 식용식당 등은 자진 신고의무, 신고서식 다운로드

by 윤행정사 2024. 1. 23.
반응형

개식용 금지를 위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나 유통 취급업자, 식당등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예고 되어서 이를 전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다운로드

1)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pdf
0.04MB

 

 

2)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pdf
0.04MB

 

 

 

3)개식용 도축 유통 운영신고서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pdf
0.04MB

 

4)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개사육농장운영신고서.pdf
0.0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