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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개선 - 임금 자동 계산 (시급,월급 계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by 윤행정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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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그 사용상의 어려음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이번에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 운영을 12.27.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글매과 메뉴얼의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개선사항

    1)  "현장 의견 반영한 기능 보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폭적인 기능 보강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편의성 증대"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세금, 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11.13.부터 서비스 개시)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사업주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근로자도 임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식 오픈과 홍보 계획"

    고용노동부 담당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오픈할 예정(’24.1.22.)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 설치 방법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시간 기록’ 항목을 클릭


    ②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여 본인의 PC에 다운로드


    * 임금 자동계산 기능 등을 제외하고, 임금명세서 양식만 활용하려면 ‘임금명세서 양식 바로 작성하기’ 항목을 클릭

    ③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PC에서 압축해제 후 실행

    ④ 생성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금 자동계산 및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작성


    * 이 블로그 글 하단에  프로그램 파일과 사용설명서파일을 함께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므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다운로드는 아래 버튼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1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ㅇ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


    4).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ㅇ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함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4. 사용후기 (임금 자동계산, 임금명세서 자동작성)

     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다 받아 pc에 설치 후 실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있는점이 놀랐습니다.

     

    직원수가 많던 적던 근로기준법등 복잡한 노동관련법에 따른 임금계산을 자동으로 해 주고, 그에 근거한 명세서까지 작성해 주는 기능은 예전에 엑셀로 하던 시간의 1/10 로 줄여주는 듯 합니다.

     

    별도의 인사부서나 노무부서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아조 좋은 프로그램이 될 듯 합니다.

    위 링크에서 다운 받은 자료를 , 아래 첨부파일로 함꼐 올리며 메뉴얼도 함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프로글매의 주요 기능 입니다.

     

    • 1) 시급제/월급제 엑셀 양식이 각각 제공되며, 근로자들의 임금형태에 맞는 엑셀 양식을 열어 편집합니다.
    • 2) “사업장정보” Sheet에서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작성년도, 작성월을 작성합니다
    • 3) 사원번호, 성명, 지급일, 기본시급, 통상시급, 주휴일, 월평균보수액, 가족수는 필수값으로 반드시 입력
    • 4) 기본시급 또는 월급제의 경우 기본 월급 입력
    • 5) 통상시급은 기본시급 외 지급되는 추가수당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 후 입력
    • 6) 근무 요일 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 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자동으로 근로시간을 입력됩니다.
    • 7) 근로자 별로 한 주 개근 시 ,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일을 설정.

     

    임금명세서_작성가이드.pdf
    2.37MB

     

    해당 프로그램파일은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으므로 위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가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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