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오니, 폐유,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기물을 1차 가공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 재활용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재생 원료’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불법이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차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개요, 사용할 시설과 장비, 확보 예정인 인력, 보관시설 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그리고 폐기물 공정도, 처리량, 시설 도면도 빠지면 안 됩니다.
2단계. 적정통보 후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 적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허가 준비 단계예요. 기준에 맞는 시설을 실제로 갖추고, 인력도 준비한 뒤에 정식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1. 보관시설 기준
폐기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지붕 또는 덮개가 있는 보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보관 기준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180일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2. 재활용시설
절단기, 파쇄기, 혼합기 등 하나 이상의 재활용 시설이 있어야 허가 가능합니다. 단순 창고는 안 되고, 실제 가공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죠.
3. 수집운반 차량
직접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1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외부 운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차량은 없어도 무방해요.
4. 기술인력
폐기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자격을 갖고 있다면 겸직도 가능해요. 또한, 시설 규모가 작다면 자격증 없이 기술요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폐목재의 경우 하루 100톤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대표자나 임원이 법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요.
- 상호는 기존 업체와 유사하지 않아야 해요.
-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을 다루지 않아야 해요.
- 시설과 장비의 용량 및 처리능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근무 사실 확인도 필요해요.
현장실사에서 보는 주요 포인트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서류 심사가 끝나면,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시설이 서류와 동일한지, 장비가 가동 가능한 상태인지, 보관시설의 용량 산정은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기술인력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실근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사업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서류 보완 요구에 2번이나 응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반려될 수 있어요. 또한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허가기관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단순한 창고업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보관, 처리시설,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에서도 꼼꼼하게 심사받습니다. 미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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