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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국내, 국외) 요건과 체크사항 정리

by 윤행정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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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찾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국내와 국외를 기준으로 등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내·국외를 동시에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요건

    먼저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우리나라 안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자격 요건

    국내 직업소개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소개나 상담 업무를 2년 이상 해본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노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 등

    법인 요건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업을 위한 목적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추가 사업소를 낼 경우 한 곳당 2천만 원씩 더 필요해요.

    사무실 요건

    전용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 고용

    상담업무를 담당할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해요. 대표자가 상담사 자격이 있고 상시 근무한다면,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요건

    국외 취업을 알선하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국내와 비슷하지만, 국외 알선이라는 특성상 사업계획서 제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 요건

    • 대표자 자격: 국내와 동일
    • 법인 자격: 목적이 명확한 법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 상담원 1명 이상 고용
    •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
    • 국외 알선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 제출

     

     

    국내와 국외 동시에 운영하려면?

    국내와 국외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해요.

    1. 등록은 각각 따로!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고용노동부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만 등록한다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2. 자본금도 따로 계산

    국내 자본금 요건과 국외 자본금 요건이 다르며, 각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추가 사업소가 있다면 그에 따른 금액도 더해져요. (법인의 경우 법인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사업소 추가시마다 2000만원 이상)

     

    자본금 요건 외에 현금 또는 공제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소개소는  사업소별로 1000만원, 국외 소개소는  1억원(해외로 연수생만 보낼 경우는 5000만원)에 해당하는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3. 인력은 일부 겸직 가능

    상담원은 동일 인물이 국내·국외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각 사업소마다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주의 해야 합니다.

    4. 등록 서류도 다름

    국외직업소개소의 경우 사업계획서가 필수이며,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자격, 자본금, 시설, 인력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외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각각의 등록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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