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굴착기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도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 자기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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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덤프트럭만 허용되던 건설기계 자기광고, 이제는 9종의 기계로 확대됩니다.
어떤 기계들이 새로 포함됐나요?
이번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해지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아요:
- 기존: 덤프트럭 1종
- 추가된 8종:
- 콘크리트 믹서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착기
- 트럭 지게차
- 도로보수 트럭
-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이로써 자기광고가 가능한 기계 수량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계들도 자영업자처럼 내 사업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전광판 광고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만 전광판 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총 18종이 추가됐습니다. 전광판 광고가 가능한 차량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① 긴급자동차 13종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경찰차, 군용차, 수사기관차, 교정시설 차량
- 국내외 요인 경호 차량
- 전기/가스 공익작업 차량
- 민방위 출동 차량, 도로관리 차량
- 통신 수리 차량, 긴급우편물 및 전파감시 차량
② 대중교통수단 5종
-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 철도차량, 여객선
- 도선사업용 도선
왜 이런 개정이 필요한가요?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광고 허용 확대가 아닙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고,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공익성과 안전성도 고려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지난해 진행된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만든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리하면 이런 효과가 기대돼요
- 자영업자와 건설기계업 종사자들의 홍보 기회 확대
- 공익 목적의 전광판 활용으로 교통안전 강화
- 행정 규제 완화로 산업현장 유연성 확보
앞으로의 기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실제 시행 시에는 더 많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광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긴급차량이나 대중교통 광고의 공공 정보 기능도 커지게 될 거예요. 정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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