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은 소기업 제조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라장터에 입성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건 좀 더 복잡하겠는데?' 싶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작은 제조업체 사장님들과 여러번 상담과 직접 경험하면서 못가지 가장 상담이 많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판매 조건은? 💡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이미 나라장터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중소기업자 자격'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어야 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수입 유통업체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답니다.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해당 제품(세부품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자체가 안 돼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갖춘 다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리 업체를 등록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라장터 판매, 단계별 절차
이제 구체적인 판매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가장 먼저, 내가 팔려는 제품이 정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확인해야 해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을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경쟁제품이 맞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해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준비 서류가 꽤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아요.
- 3. 나라장터 업체 등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해요. 여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 해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 힘내세요!
- 4. 물품목록화 및 식별번호 확인 또는 발급: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우리 제품이 이미 부여된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경쟁제품이 아니고, 또 목록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새로 '물품 목록화'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해당 제품의 식별번호(조달물자목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답니다. 제품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5. 다수공급자계약(MAS) 또는 단가계약 체결: 이 단계가 아마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에 참여해서 적격성 평가와 가격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 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계약이 체결되면, 드디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리 회사 제품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제품 이미지, 규격, 단가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올려야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우리 제품을 선보일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 7. 공공기관 대상 판매 개시:모든 등록과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우리 제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보면 절차가 꽤 많아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약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나라장터에서 팔려면 공장등록증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 없는 건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제조물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해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장등록증이 요구됩니다. 이건 우리가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인 거죠.
단, 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공장 면적이 5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은 공장등록증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입찰이나 계약에서는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제조사 직접 생산'을 요구하거나 입찰 공고에 명시된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답니다!
두 가지 제품의 필요 서류 요약 📝
구분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 일반 제조물품(비경쟁제품) |
---|---|---|
공장등록증 | 필요 | 기본적으로 필요, 소기업은 일부 대체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필요 | 필수는 아님, 입찰 조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대체서류 |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 |
결론적으로, 제조물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해 판매하려면 공장등록증 등 생산능력 입증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때는 필수이고, 일반 제품일 때는 입찰 조건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혼동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입찰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핵심만 콕콕 집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라장터에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여정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네요! ✨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판매: 반드시 중소기업자 자격과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예요. 이 둘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답니다!
- 일반 제조물품 판매: 공장등록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 입찰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은 필수입니다.
- 판매 절차: 경쟁제품 확인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등록, 물품 목록화, MAS 계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몰 상품 등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해요.
결국, 나라장터 공공조달 시장은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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