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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청주행정사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공장등록 대상 여부 실무 사례 분석

by 청주행정사 윤행정사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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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입주 형태와 운영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도시형공장에 입주하려는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우 '공장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는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이 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해당 체계에서 비교적 후순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공장등록의 법적 기준, 소프트웨어 업종의 적용 여부, 입주절차에서 실제 적용되는 행정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공장등록의 법률적 정의와 적용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때 제조업의 정의는 ‘원재료나 반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산업 활동’이다.

     

    결국 공장등록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일 것
    • 제조설비를 갖출 것
    •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활동을 할 것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업종 분류 및 예외 여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5822)에 속한다.

    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며, 가공이나 설비가 아닌 지식과 기술 중심의 무형산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장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등록 여부는 '산업단지 입주' 여부와 혼동되기 쉽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외에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에 개방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업은 '공장설립 승인' 대신 '사업개시 신고'로 입주 절차를 마친다. 이는 명확히 별개의 절차이며, 설비가 없고 제조행위를 하지 않는 한 공장등록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적 및 설비 기준과 공장등록의 실질 요건

    공장등록은 일정 설비와 면적 기준을 갖출 경우 의무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산업단지 내부에서는 면적과 무관하게 제조업 활동이 있다면 공장등록이 요구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기계설비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 및 면적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디지털 하드웨어 제품 생산이나 IoT 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조설비 유무를 판단해 공장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산업단지 입주 시 유의점 및 실제 사례

    산업단지의 입주 관리지침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해 입주요건을 설정한다.

    제조업은 공장설립 절차 및 등록이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정보통신산업으로서 ‘사업개시 신고’로 관리된다.

    이는 입주계약 시 관리기관이 업종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산업단지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는 서울 모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하드웨어 생산 기업이 공장등록을 한 반면, 동일 건물의 소프트웨어 업체는 공장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지식산업센터의 기본 구조가 다양한 산업을 혼재 수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각 업종에 따라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다.

    결론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입주도 사업개시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공장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보유하거나 제조행위를 병행하는 복합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등록을 위한 실익도 낮고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자신의 업종과 활동 범위에 맞추어 필요한 행정절차만 수행하면 되며,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도 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별도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장설립과 무관하게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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