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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8

청주행정사 사무소 - 토지수용과정 중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 보통의 토지수용과정은 토지 소유주가 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사례로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경우 입니다. 1) 수용재결에 따른 지연금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지연금이 부과된 경우로 해당 지연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하여 받아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 판례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7구단7865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 2021. 10. 5.
신도시 토지보상 보상금 서류 업무 대행 브로커 구속? 토지보상 브로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특이한 기사가 나서 참고로 올려본다 브로커라는 말은 흔한 말이기는 하나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 관련 서류작성을 위하여 이렇게 몃백 단위 많겐느 15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듯 하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이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가능 하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없고 행정사 자격 없는 일반인이 단지 LH 간부 출신이라는 말만 믿고 저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아마도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 ,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 않나 싶다. 기사 원문보기: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기사 요약 신도시 일대 땅 주인 .. 2021. 8. 4.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전체 과정 중 토지수용 의 수용재결 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감정평가서 분석,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를 올려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일반 토지보상 민원인이 이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절자는 종료 되고, 아무런 추가조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어자피 이 단계 까지 왔다면 설사 보상금 금액의 과다로 인하여 다툰다 하여도 해당 보상금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협의요청단계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까지 왔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절..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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