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전체 과정 중 토지수용 의 수용재결 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감정평가서 분석,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를 올려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일반 토지보상 민원인이 이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절자는 종료 되고, 아무런 추가조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어자피 이 단계 까지 왔다면 설사 보상금 금액의 과다로 인하여 다툰다 하여도 해당 보상금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협의요청단계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까지 왔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의 있습니다" 라는 단일 문구 하나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도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상금이 시세보다 작다는 단순 이유만 쓰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관련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금이 왜 문제가 되고. 어디서 잘모된 점을 개선하여야 하는지 증을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쓰는 것이 차후 이의재결 절차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되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여 증액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 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토지보상법 에 의하면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은 협의불성립자들을 상대로 사업 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피수용자 (토지소유주, 기타 관계자 포함)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기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투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서 작성은 그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감정평가서 분석
앞서 언급했듯 이 그냥 이의있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이의재결절차는 진행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법이 보장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심심풀이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행정력 낭비 이자 개인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것 이므로 가능한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이의가 있는 내용과 그 이의의 사류를 명확히 기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개발 하려면 필수적으로 수종재결 이 내려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해당 감정평가 항목 하나하날르 차분히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감정평가서 분석의 기본적 사항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였으면 평가서 상에 기재된 해당 공익사업의 개괄적인 내용과 해당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참조삼아 가격시점, 각 시점별 지가변동률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표준를 선정하여 평가 하였는지 확인해 봅니다.
2. 감정평가서 상의 표준지 선정 내역 파악
감정평가서에 보면 해당 토지보상 수용대상 토지와 비교를 한 비교표준지를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 확인하여 봅니다. 보통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동일수급권 내의 지역에 표준지는 다수의 표준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수용 대상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등이 동일한 표준지를 찾아 검토할 피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 인근에 같은 지목과 같은 용도지역을 가진 표준지가 3개 정도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어떤 표준지를 선정 하였는지를 검토 하여 봅니다.
대부분이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 하지만 , 간혹 전혀 관계없는 표준지를 선정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표준지를 선정 하고 어떻게 비교할지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만 해당 감정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에서는 평가사에게 그 판단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___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3. 선정된 표준지와 토지수용 대상토지와의 비교 분석
복수의 표준지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 대상 토지와 비교할 표준지를 선정 하였다면 해당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와의 비교한 항목을 각 요건별로 분석하여 봅니다.
여기서는 그 분석대상 토지의 여건(주거지역, 상업지역, 임야지대 등등)에 따라 분석 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으나 주요항목은 비슷하다고 보아도 되는 수준 입니다.
한가지 예로 임야지대의 예를 들면
1.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 ( 인근역과의 접근성 / 인근쥐락과의 접근성 /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2. 자연 조건 : 일조 등(일조, 통풍 등 ) /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 토양, 토지 (토양, 토질의 양부)
3. 행정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 기타 규제)
4. 기타조건 : 기 타 ( 장래의 동향, 기타)
위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를 합니다.
4. 선정된 표준지와 거래 사례 또는 선 보상 선례와의 비교 분석
다음으로는 표준지와 비슷한 거래 사례를 분석 합니다.
여기서는 계산을 위한 산식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위의 표준지와 토지수용 대상토지와 비교할 때와 유사한 개념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토지보상 토지수용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 금액 이외의 기타 쟁점사항 검토
감정평가서 분석이 주로 보상금 금액 결정과정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보상금 금액 이외의 부분 역시 감정평가서와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주로 잔여지 문제가 많이 검토 되며 간혹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이주자 택지, 영업보상, 농업보상 등이 제외 되어는가 등의 쟁점등이 많이 해당 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
이러한 각종 분석작업을 마친 후 해당 내용을 가능한 간결하게 , 또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그러나 증빙자료를 명확히 준비하여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를 작성 합니다.
간단하게 토지보상법 상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한장짜리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도 있으나 이와 ㅇ하는 것 개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서를 재출하면 토지수용 과정에서 이의신청 을 심리하는 이의재결 과정에서 조금더 조흥ㄴ 결과를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지보상법 의 전체적인 절차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몃가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불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 이물질 혼입 신고와 포상금 그리고 보고의무와 업주의 처벌 - 청주행정사사무소 (0) | 2021.06.25 |
---|---|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 (0) | 2021.06.16 |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가 좋다만.. 청주행정사 윤행정사가 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허상 (0) | 2021.05.24 |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성남시 행정심판 참고 (0) | 2021.05.20 |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항고 , 상고 , 차이와 주의할 점 (0) | 2021.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