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에 항소한다 , 항고한다 또는 상고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관계자 이외 일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그냥 혼동하여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개념 정도는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항소 항고 상고의 개념
가. 항소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하며 정확한 법률상 정의는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어렵지만 소개를 한다면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말하며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한다.
다만 개념상 부대항소 보다는 추완항소가 좀더 실무에서 자주 보는 단어이다.
나.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 라고 하며 정확한 법률상 정의는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한다.
여기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사실관계는 보통 다루지 않기에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한다.
다. 기타 사항
우리나라 법원은 4급 3심제로 구성 되어 있다 .
1심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그리고 합의부로 구성 되어 있으며, 2심은 항소심, 3급은 상고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이러한 구분은 상하관계는 아니며 각 급심은 상호 독립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다만 하급심이 판단한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옳은 판단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뿐 이다.
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 그에 대한 불복 항소심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이며 이 항소심에 대한 재불복인 상고심은 대법원 이다.
반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그에 대한 불복 항소심은 고등법원이며 이 항소심에 대한 재불복은 대법원이다.
형사소송은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 민사소송은 2주일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아무런 절차 없이 항소기일이 지나면 선고가 확정됩니다.
라. 항고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다라 판결, 결정, 명령 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항소, 상고는 재판의 종류가 판결인 경우에 해당 하며
재판의 종류가 결정이나 명령인 경우에 있어서 그불복으로 하는 것이 항고 라는 제도 이다.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즉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재항고" 재도가 있으며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
다소 혼선이 있을 만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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