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보상금의 규모는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물질 혼입이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 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물질이 있다는 사항만으로는 안되고 정확히 규정된 이물질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식품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신고+조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단순 신고는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
참고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3만원
2.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에 있어서,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20만원
위의 사례와 같이 현재 포상금 기준은 그리 크지는 않은 규모 입니다. 다만 위는 신고포상금에 한 한정한 내용 이며, 실제 위해 이물질의 혼입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던가, 또는 어떤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해당 식품을 제공한 업주(제조가공업자, 판매업자,유통업자등)은 벌금이나 과태료의 처벌을 받거나 또는 영업정지 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 업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식품 제조, 가공업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법4조 위반(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식품판매업 (식품 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이물이 혼입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식품접객업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3일 |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1년간 4회차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차위반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경의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물질 혼입에대한 보고 의무와 형사처벌, 과태료
이물질 혼입의 경우에 위에서 처럼 단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벌금과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 46조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보고 의무를 주고 있으며 이 보고와 관련하여 벌금과 과태료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업주가 소비자로 부터 이물질 발견 사실을 접수 한 후에 보고는 하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발견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자 모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소비자로 부터 이물 혼입 사실을 접수한 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물질 혼입 신고의 보고 대상 이물질
그렇다고 모든 이물질 신고를 전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보고 대상 이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질은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양식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양식 확인, 다운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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