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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례

by 윤행정사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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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 요청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해당 관공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거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는 행정심판 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취소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는 예전 글에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해 봅니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ž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도시계획 사업승인과 관련된 관계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____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협의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부동산 투기 내지는 매점매석 등을 초래할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핵심 내용인 피청구인의 협의 불가 사유가 이미 2012. 1. 8.자 신문을통해 공개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위 재결사례에서 보듯이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류를 주장하여 비공개 처분한 내용도 해당 사안에 따라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재결 사례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9조1항8호 를 예로 들고 있지만 해당 사유 이외에 다른 조항들 예를 들면 

 

해당 조문의 제7호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_생략_)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_생략_)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_생략_) 정보. 

 

등에 있어서도 무리한 비공개 적용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저런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덩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따라 위 비공개 사육[ 해당 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잘 주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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