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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청주행정사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

by 윤행정사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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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보듯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이진아웃?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킥보드 등은 1회 적발시에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나, 2회째 부터는 소위 이진아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위 벌칙조항 148조의2 에서 3항은 운전면허 위소 규정이나 그 위의 1항 2항은 2진아웃 규정이 있는데, 2진아웃 규정에 있어서는 "개인형이동장치" 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이는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퀵보드)의 음주 1회 적발은 항상 1회 적발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일반 차량이든 개인형 이동장치 이든 어떤 것이라도 과거 음주 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2회째 적발에 있어서는 그 2회째가 자동차인 경우에는 2진아웃에 해당 되지만, 2회째 적발이 전동 퀵보드인 경우에는 2진아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명확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을 보고 잘못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위 내용은 이진아웃으로 인한 가중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2번째 적발이 전동킥보드 인 경우 ,  정지수치인 0.03~0.08 까지는 2진아웃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받을 것이며 따라서 위 내용은 면허취소나 결격기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만 다룬 내용 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구제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음주운전 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의 음주운전 위소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단순히 전동킥보다가 음주운전 적발대상인지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주운전 구제절차 구제 요건에 따라 진행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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