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20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A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정기적성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5.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해 2016. 7. 6.자 조건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B’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6. 5. 20.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 3항, 제94조에 따라 2016. 5. 24. 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피고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6. 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일 2016. 6. 7.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16. 12. 21.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제소기간 도과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및 제94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 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본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에 송달한 적성검사 예고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가 ‘주소불명’의 사유로 원고에게 배달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호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③ 피고는 그 구체적인 호수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공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고일이 종료한 다음날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어 근무하던 버스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부존재라는 상태만이 해소되었을 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판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의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등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조건부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이 사건 처분온 위 규정취지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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