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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주유소 (석유판매업) 명의변경 거부 (반려)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by 윤행정사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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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확한 명칭은 석유판매업) 명의 변경 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 사례 입니다.

핵심은 경매,공매 기타 법집행으로 해당 주유소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주유소 허가권 변경신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양도양수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내용 입니다.

다만 이 재결 사례는 시기적으로 좀 지난 과거의것으로 현재는 관련 법들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 명의변경

 

【 주 문 】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명의변경등록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한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등록신청불허 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등 소유의 **동 952-6 주유소를 석유주식회사에 1995. 3. 6 임대하였고, 서울 구청 1992. 4.14 허가번호 43호의 석유판매업허가자 명의를 석유(주)로 변경이행하되 임대차기간만료시 또는 위약시는 청구인등에게 위 주유소를 인도하고 석유판매업허가자의 명의도 변경이행하기로 하였는데, 임차인 석유(주)에서 임대차계약을 위약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은 석유(주)에 대하여 주유소의 명도와 석유판매업 허가자 명의변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명도에 불응하고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허가자명의변경에 따른 양도, 양수를 거절하므로 청구인등은 부득이 서울지방법원 가합9825호로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22 석유(주)는 주유소를 명도하고 구청장이 1992. 4.14 허가번호 제43호로 한 석유판매업허가 및 서울 소방서장이 1992. 9. 5 허가번호 제 호로한 위험물주유취급허가의 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득하였고, 동 판결이 1999. 11. 16 확정되었으므로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양도, 양수서에 갈음하여 강제집행부 판결정본 및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청인 서울 구청에 1999. 12. 13 제출하였으나,

 

서울 구청장은 위 판결정본 및 송달증명 확정증명서만으로는 허가자명의변경을 할 수 없고, 석유판매업등록 및 양도양수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것인바, 전술한 바와 같이 석유판매업등록자 석유(주)에서 주유소 명도와 허가자(등록자)명의변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등은 재판절차를 취하였고, 승소판결을 득하여 석유판매업허가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서울 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2000. 2. 21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하여, 첫째,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시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등 법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석유판매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본 청구사건에 있어 청구외 석유(주)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양도 양수서를 구비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본 심판청구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것이나, 청구외 석유(주)에서 이에 불응하므로 청구외 석유(주)를 피고로,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소, 건물(주유소)을 명도하고 석유판매업 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법 제7조제2항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청구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법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이 마땅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2. 9 서울 구 동 952-6호 소재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석유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제출치 않고, 주유소건물을 명도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서울지법 민사부)을 붙여 명의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등은 석유(주) 대표 에게 주유소의 명도와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건물명도에 불응하고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허가자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양수를 거절하므로 청구인등은 부득이 " 석유(주)는 주유소건물을 명도하고 서울 구청장이 허가(등록)한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득하여, 동판결문을 붙여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시에는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사업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석유판매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서이외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서와 그리고 양도인 인감증명원을 첨부서류로 구비하여 신청)를 제출함이 없이 "건물을 명도하고 주유소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 판결문만을 제출하여 구비서류 불비로 2차례에 걸쳐 보완통지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1999. 12. 31자로 동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과 석유(주) 의 사인간의 민사소송의 결과 "건물명도 및 허가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으로서는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서 이외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자 명의를 임차인 석유(주)로 변경하되 임차기간 만료 또는 위약시 청구인등에게 석유판매업허가자를 명의변경하기로 하였고, 임차인 석유가 계약을 위반하여 석유판매업허가자 명의변경을 거절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가9825호로 건물용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득하여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허가자 명의변경신청을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유로 변경처리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청구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시 석유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인간의 민사소송 결과 "건물용도 및 허가자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문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제1항에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에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성명 및 상호"로, 제2호에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제3호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4호에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라고 규정하였고,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석유판매업변경등록 신청서에는 그 구비서류로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명기하였는 바,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1992. 4. 14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 동 952-6 지번에 상호를 " 주유소"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한후, 1993. 1. 7 상호를 주유소로, 1998. 5. 22 에는 대표자를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후 청구인등은 위 석유주식회사 대표 등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 및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이행요구취지의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가합9825)을 제기하여 1999. 10. 22 승소하였고, 이에 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등을 구비하여, 1999. 12. 9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피청구인 1999. 12. 10 및 1999. 12. 21 2회에 걸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양도양수서, 양도인 인감증명,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보완요구한 후 1999. 12. 31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0. 1. 15 청구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반려사유로서 전술한 석유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시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 민사소송 판결문으로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대표 등이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992. 4.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번호 제43호로 받은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임대차계약 종료시 조건없이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허가자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양수를 거절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 석유주식회사는 청구인등에게 석유판매업허가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하였고, 이에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한 변경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양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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