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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by 윤행정사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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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4.2.6.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업데이트 (2024.2.6.).발표 :

2024년 대통령 설명절 특사 생계 사범 특별사면 발표 바로가기

 

2024년 대통령 특사 바로가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연말 사면대상 음주운전 제외

 

1. 일반 형사범 : 2,650명


○ 수형자․가석방자 : 700명(새터민 1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3.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_세부내용생략
4. 선거사범 : 315명 _세부내용생략
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_세부내용생략
6.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_세부내용생략
7.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_세부내용생략
8. 낙태 사범 복권 : 1명 _세부내용생략


9.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社(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 사
  •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 사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10.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운전면허 사면자

 

 

 


11.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참고 사례】
 ▲ K○○(여, 43세, ‘삼○○’호 선주)
 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주는 조업 중 조류로 인한 도 경계 위반 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어업정지 60일을 포함한 총 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어업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허가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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