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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시장, 시의원, 구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소환투표 필요 인원

by 윤행정사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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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올해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 해당 규정을 확인해 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지방자치법 제 20조1항에는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별로 해당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권자 총 수와 서명인 필요 수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청주시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각 동별 최소인원을 공표한 내용이 있어 올려 본다

청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역시 2022년 1월 10일까지는 공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기타 자치단체 장 , 자치단체 의원의주민소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해당 지역별 공고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시 2022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내용

1. 시장에 대한 청구권자 수, 최소 서명인수

구      분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서명인수
(A×0.15)
최     소
서명인수
선거구 읍면동
(A=B+C-D)
내국인
(B)
등록외국인
( C )
선거권없는 자
( D )
  698,511     698,200            928                  617      104,777  
청주시 낭성면 2,132 2,132 3 3                   350
미원면 4,632 4,622 17 7                   695
가덕면 3,639 3,657 0 18                   546
남일면 6,041 6,035 6 0                   907
문의면 3,627 3,625 5 3                   545
중앙동 6,023 6,016 15 8                   904
성안동 6,240 6,226 26 12                   936
탑대성동 7,586 7,581 8 3                1,138
영운동 9,170 9,175 10 15                1,376
금천동 25,081 25,080 20 19                3,763
용담명암산성동 10,113 10,116 3 6                1,517
용암제1동 43,667 43,677 30 40                6,551
용암제2동 31,737 31,733 16 12                4,761
남이면 8,872 8,870 9 7                1,331
현도면 3,036 3,034 5 3                   456
사직제1동 5,836 5,835 6 5                   876
사직제2동 11,102 11,106 5 9                1,666
사창동 13,111 13,108 15 12                1,967
모충동 13,971 13,965 17 11                2,096
수곡제1동 11,918 11,918 16 16                1,788
수곡제2동 13,746 13,748 18 20                2,062
산남동 20,628 20,621 23 16                3,095
분평동 24,250 24,249 15 14                3,638
성화개신죽림동 35,551 35,530 36 15                5,333
오송읍 19,762 19,749 27 14                2,965
강내면 9,154 9,147 17 10                1,374
옥산면 14,501 14,505 8 12                2,176
운천신봉동 14,616 14,621 14 19                2,193
복대제1동 39,033 38,984 80 31                5,855
복대제2동 14,269 14,232 54 17                2,141
가경동 44,573 44,545 54 26                6,686
봉명제1동 8,669 8,667 14 12                1,301
봉명제2 송정동 20,312 20,306 32 26                3,047
강서제1동 24,484 24,477 29 22                3,673
강서제2동 10,101 10,102 6 7                1,516
내수읍 16,085 16,074 29 18                2,413
오창읍 53,707 53,666 85 44                6,986
북이면 4,314 4,310 7 3                   648
우암동 11,139 11,116 35 12                1,671
내덕제1동 7,681 7,684 13 16                1,153
내덕제2동 11,596 11,585 29 18                1,740
율량사천동 39,022 38,987 59 24                5,854
오근장동 13,784 13,784 12 12                2,068

1. 산정된 서명인 수 104,777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 내국인(B)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등록 외국인(C)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주시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 시의원에 대한 청구권자 수, 최소 서명인수

구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총수(19세이상) 서명인수
(A×0.2)
최     소
서명인수

(A=B+C-D)
내국인
(B)
등록외국인
(C)
선거권 없는 자
(D)
청주시 가선거구 55,043 55,019 72 48 11,009  
  중앙동 6,023 6,016 15 8   551
  성안동 6,240 6,226 26 12   551
  탑대성동 7,586 7,581 8 3   551
  금천동 25,081 25,080 20 19   551
  용담명암산성동 10,113 10,116 3 6   551
나선거구 84,574 84,585 56 67 16,915  
  영운동 9,170 9,175 10 15   846
  용암제1동 43,667 43,677 30 40   846
  용암제2동 31,737 31,733 16 12   846
다선거구 20,071 20,071 31 31 4,015  
  낭성면 2,132 2,132 3 3   201
  미원면 4,632 4,622 17 7   201
  가덕면 3,639 3,657 0 18   201
  남일면 6,041 6,035 6 0   201
  문의면 3,627 3,625 5 3   201
라선거구 56,573 56,572 62 61 11,315  
  사직제1동 5,836 5,835 6 5   566
  사직제2동 11,102 11,106 5 9   566
  모충동 13,971 13,965 17 11   566
  수곡제1동 11,918 11,918 16 16   566
  수곡제2동 13,746 13,748 18 20   566
마선거구 56,786 56,774 52 40 11,358  
  남이면 8,872 8,870 9 7   568
  현도면 3,036 3,034 5 3   568
  산남동 20,628 20,621 23 16   568
  분평동 24,250 24,249 15 14   568
바선거구 48,662 48,638 51 27 9,733  
  사창동 13,111 13,108 15 12   132
  성화개신죽림동 35,551 35,530 36 15   356
사선거구 61,971 61,883 148 60 12,395  
  복대제1동 39,033 38,984 80 31   620
  복대제2동 14,269 14,232 54 17   620
  봉명제1동 8,669 8,667 14 12   620
아선거구 78,211 78,169 100 58 15,643  
  강내면 9,154 9,147 17 10   783
  가경동 44,573 44,545 54 26   783
  강서제1동 24,484 24,477 29 22   783
자선거구 79,292 79,283 87 78 15,859  
  오송읍 19,762 19,749 27 14   793
  옥산면 14,501 14,505 8 12   793
  운천신봉동 14,616 14,621 14 19   793
  봉명제2송정동 20,312 20,306 32 26   793
  강서제2동 10,101 10,102 6 7   793
차선거구 69,438 69,372 136 70 13,888  
  우암동 11,139 11,116 35 12   695
  내덕제1동 7,681 7,684 13 16   695
  내덕제2동 11,596 11,585 29 18   695
  율량사천동 39,022 38,987 59 24   695
카선거구 34,183 34,168 48 33 6,837  
  내수읍 16,085 16,074 29 18   342
  북이면 4,314 4,310 7 3   342
  오근장동 13,784 13,784 12 12   342
타선거구 53,707 53,666 85 44 10,742  
  오창읍 53,707 53,666 85 44   10,742

1.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 서명인 수 :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20%(최대 관할 선거구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 다만, 선거구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 내국인(B)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등록 외국인(C)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및 청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청구권자 총수 (19세이상) 서 명 인 수

(A=B+C-D)
내국인
(B)
영주 체류자격 갖춘 관내 등록 외국인
(C)
선거권
없는 자
(D)
698,787 698,200 1,204 617 34,940

서명인수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 청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주시 2022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최소 연서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연서대상 주민 총수 최 소
연 서
주민수
비고
구분
(A=B+C-D)
내국인
(B)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등록외국인
(C)
선거권
없는 자
(D)
19세 이상 698,511 698,200 928 617 6,986 2022.1.12.
까지 적용
18세 이상 707,263 706,951 933 621 7,073 2022.1.13.
부터 적용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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