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1.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건설이 연기되자, 2016. 7. 8.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19. 연장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1. 5. 3.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번지 및 ○○번지(계획관리지역)에 영업대상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수처리오니로 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은 기존에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공장 신설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장 신설 승인이 거부되어 기 통보된 시설로서 해당 사업장의 입지는 불가하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해당 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는 불가하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 주장
가) 제1처분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공장설립 불승인 통보 사유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1종 사업장이고, 섬유제품제조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최대 20㎥ 이하여야 하며, 폐수를 전량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거나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사업장)은 5종 사업장으로 최대배출량이 45㎥이며, 폐수를 방류하는 점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해당하는 공장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 1일 폐수배출량을 10.5㎥로 산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기존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에 제출하였던 1일 폐수배출량 45㎥과는 차이가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2처분사유에 대하여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는 이미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이유가 없다.
(2)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불허 사유는 부존재한다.
피청구인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시설에 대한 허가는 불가하다고 처분사유를 밝히고 있다.
청구인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①서○○(청구인)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에 관하여 2014.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다는 점,
②당시 1차 회신의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발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③1차 회신의 내용 중 ◇◇읍의 검토의견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늄, 비소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것이나, 이 사건 발전사업에서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카드늄, 비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견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우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군수(피청구인)는 청구인에게 불허가 의견으로 1차 회신을 하였다가 며칠 후 민원발생 우려가 해결된다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수정회신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군 ◇◇읍 ■■리, 같은 읍 ○○리, 같은 읍 ○○리 주민들 중 91명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던 점 등' 을 이유로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소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신청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폐기물사업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주변환경 보호측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일반적 우려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
2) 제1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___이 사건 신청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신청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 이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이 있었고, 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통보되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들어 별개의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의 적합 여부에 대한 부적정 통보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청구인이 별개의 처분인 공장 신설 불승인 통보사유를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취지는 결국 청구인의 해당 사업장 입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본다.
__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폐가스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0.5㎥만 전량 위탁처리하고, 기타 섬유제품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10㎥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청구인이 건축하려고 하는 섬유제조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입지는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제1처분사유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처분 사유에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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