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정부에서 선정한 표준지와는 달리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물론 법령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어 실제로 검증과정을 거치는지는 좀 의문스럽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월달에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5월31일 부로 고시하며, 그 이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매년 4월~6월이 되면 위의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담이 많으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므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에 의견제출은 잘 하지 않는 듯 하고 아마도 결정고시 후에 이의신청이 좀더 많은 문의가 있고 실제 업무도 이의신청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단순히 금액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기 보다느느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니 이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개별공시지가 정의 및 산정방법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시 주요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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