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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계좌이체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by 윤행정사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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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매우 어려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그 반환 받는 절차를 지원 받는제도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계좌이체나 기타 타인에게 송금시 잘못 보낸 즉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계좌이체착오
출처: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 시스템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또는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 가능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등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매입계약 체결 및 양도 통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심사에 따라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착오송금인등에게 통지한 때에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6조).

 

양도 통지

예금보험공사는 매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7조제1항).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 통지 서류가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 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후 회수관련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회수절차 

자진반환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통지 도달일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

 

매입금액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매입금액”이란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지급명령 등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

  •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해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직접 회수

Q.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한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반환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등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매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고 매입계약을 해제.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일부를 반환받은 착오송금인이 그 금액의 전부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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