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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by 윤행정사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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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범죄 , 또는 재난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된 내용의

권익위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 한다.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음

 

□ ㄱ씨는 1998년 여름 폭우로 양양군 쌍천교 다리 밑에 고립돼 위험에 처한 행락객들을 대피시키다가 넘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됐다. ㄱ씨는 그해 11월 의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5년 ㄱ씨는 뒤늦게 의상자 의료급여 혜택을 알게 돼 관할 구청 등에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기간인 의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의상자증서에 따르면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ㄱ씨를 1998년 의상자로 결정하고 증서를 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ㄱ씨는 의상자 결정 당시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계 기관은 ㄱ씨에게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편, 의사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은 다른 의료급여와 달리 신청기간(3년)을 두고 있고, 관계기관은 신청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의상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의료급여 취지는 사회적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의상자 선정당시 의료급여 제도 안내여부를 입증이 어려운 점

▴의료급여를 의상자인 ㄱ씨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의상자에게 지원한다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표명 했다.

 

참고사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2.(생략)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문제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인데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해당 기관에서 어느정도 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사후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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