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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by 윤행정사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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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에도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비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장을 가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 기간에 신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A회사는 신규근로자 채용과 사업장 가동등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담당 노동지청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다.

 

이에 담당 노동지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해당 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에 회사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회사에게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익도 없어, 회사의 행위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 하였다.

 

거기에 비하여 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사실상 사업 유지가 곤란해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비록 법에는 취소 사유로 지정된 것이고 합법적 처분이라고 하였으나,

그 부당성이 인정 받아 구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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