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불복)

국가유공자 되는 법 자격기준 ( 공상군경 기준 ) 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by 윤행정사 2022. 5. 31.
반응형

국가유공자는 그 사유 및 직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번 글은 공상군경 기준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1급~7급 이라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가 이다.

 

구비서류

우선 상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해 본다.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여기에 공상군경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추가가 된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 유족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서류가 다음과 같다.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겠으나,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다친 과정이 과연 업무수행중, 직무와의관련성이 인정받는가의 문제 이다.

 

이와 관련 행점심판 사례를 몃가지 검토해 본다.

 

행정심판 사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90.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30. 중사로 의병전역한 자

2) 군 복무 중 ‘허리’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1990. 2. 20. 제102보충대에 입소하여 21사단 사단교육대 교육이수 후 가신포수로 근무

2) 1990년 4월경 야외 이동훈련 중 장비를 이동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훈련 복귀 후 대대 의무대에서 간단히 처치하고 계속 근무

3) 부사관에 지원하여 1990년 12월 임관 후 80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1994년 6월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4)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서 특별한 외상력 등으로 발병원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1990년 수상 직후 상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훈련중 요통이 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과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거주 부사관으로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전역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수술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위의 나열한 판단 이유를 보면, 상이의 내용 즉 병명에 다라 달라지겠으나 가장 흔한 병명의 하나인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 이 병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며, 따라서 이 질병이 복무시점에서의 특별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듯 하다.

 

따라서 공상군경을 주장할 때에는 군경으로 복무할 시점에 , 해당 근무를 직접적인 이유로 상이가 발생해야 하ㅕ, 그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증거 책임 역시 주장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