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 적발 당시 또는 처분당시가 아닌 행정심판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 사례가 있다.
내용은 좀 복잡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적발 당시가 아닌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 진행 중에 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 그것이 비록 사후에 정정되 되었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다음은 행정심판 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재결 사례 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설업체에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건설업체는 토목기술자 14명, 건축기술자 5명을 고용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관급공사 수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았다.
관할 도지사는 건축기술자 중 ㄱ씨가 건설업체가 별도로 등록한 자연휴양림조성업의 등록요건과 중복돼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미달로 건설업체에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건축기술자와 6명 이상의 토목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축기술자에서 ㄱ씨를 제외하더라도 토목기술자 중 ㄴ씨가 토목 및 건축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ㄴ씨를 건축기술자로 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ㄴ씨의 건축기술자격 보유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행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심리할 때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의결 시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 당시 이미 ㄴ씨가 건축분야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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