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불복)

음주 측정 거부 증가와 해당 측정거부에 대한 면허 취소 처벌

by 윤행정사 2022. 7. 23.
반응형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음주측정 거부가 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와 별개로 모 유명 연예인이 행한 행위 즉 적발되면 일단 도망가고 술이 다 깬 후에 나타나 츰주 측정 자체가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해당 연예인은 사고에 대한 처벌은 받았으나 음주사실을 증명 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정된 사례가 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위와 같은 도망 후 나타나는 것은 제외하고

일단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 하는 행위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2019년 기준 4116건이던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발건수가 지난해 4377건으로 늘었다고한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적발이 2019년 13만772건에서 지난해 11만5882건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로 늘은 것 이다.

 

 

주로 나타나는 행태는"누가 봐도 차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데 차에서 내리지 않거나 채혈을 하자는 등 시간 벌려고 하는 행태라고 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측정거부라는 죄목으로 처벌 된다,

 

음주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__이하 생략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위와 같이 법조문으로 보면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비교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측정거부가 성립하게 위하여서는 실제 단속 현장에서 3회이상의 요청 등 실무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경찰측에서는 3회이상 측정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측정요구를 거부한적이 없다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대부분 경찰쪽의 자료나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인정하는 추세 이다.

 

주의할 것은 음주 측정시 0.08 이하로 취소가 아닌 정지수치로 나올 수 있음에도 측정거부를 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가장 주의할 사항 이다.

 

반응형

댓글